경기도, 미세먼지 불법배출 도심 사업장 16곳 적발

경기도, 미세먼지 불법배출 도심 사업장 16곳 적발

2025.12.09.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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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11월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30곳을 대상으로 불법 배출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 사업장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6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곳,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4곳,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2곳 등입니다.

안양시 A 업체의 경우 학교 인근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산 B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단속됐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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