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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유통업자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포항 바닷가에 컨테이너와 수족관을 설치해 시중에 팔 목적으로 암컷 대게 2천백여 마리를 보관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해경은 적발한 암컷 대게를 모두 바다에 방류하고, A 씨가 대게를 어디로 유통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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