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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넘게 실종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4살 김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오늘(28일) 새벽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김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과 시신 유기 장소 등을 자백하면서 '살인' 혐의로 변경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14일 충북 청주에서 퇴근 후 행방이 묘연해졌고, 실종 44일 만에 김 씨의 거래처인 폐기물업체 건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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