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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천50원어치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어제(27일) 열린 보안업체 직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청업체 소속 직원 등으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과자를 먹은 점 등을 볼 때,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죄를 벗은 보안업체 직원은 경비업법상 결격 사유가 해소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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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유죄를 벗은 보안업체 직원은 경비업법상 결격 사유가 해소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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