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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휴대전화를 바꿔주지 않는다며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여중생 A 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양은 어젯밤 11시쯤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아파트 3층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입니다.
이 화재로 아파트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70여 명이 구조되거나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A 양이 휴대전화를 바꿔주지 않는다며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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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양이 휴대전화를 바꿔주지 않는다며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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