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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아파트 승강기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듯한 내용물을 게시한 혐의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아파트 승강기에 입주민 간 담배 연기 시비로 발생한 살인사건을 다룬 기사와 함께 살인을 예고하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실내 흡연 자제 게시물을 붙여보고 관리사무소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담배 연기가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실제로 입주민에게 해를 입힐 생각은 없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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