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장애 신생아 숨지게 한 부부 감형

산후조리원에서 장애 신생아 숨지게 한 부부 감형

2025.11.13.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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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장애가 있는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에게는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실행하기 전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가진 채로 태어난 신생아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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