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창원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오늘(6일) 새벽 1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상남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가에 정차한 SUV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 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 씨는 오늘(6일) 새벽 1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상남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가에 정차한 SUV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 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