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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평가되며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피해자 B 씨에게 유튜브 조회 수를 올리는 임무를 수행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43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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