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압수수색 위법 재항고...대법원 판단

김영환 충북지사, 압수수색 위법 재항고...대법원 판단

2025.10.21. 오후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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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재항고했습니다.

김 지사는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어제(20일) 청주지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해 압수수색 위법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김 지사가 지역 체육회 인사들로부터 돈 봉투를 건네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 지사의 집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청주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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