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시,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미설치 7곳 적발

[인천] 인천시,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미설치 7곳 적발

2025.10.02. 오후 4: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시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를 기획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사물측정기기(IoT)를 설치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업체의 경우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연평균 9t가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