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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시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를 기획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사물측정기기(IoT)를 설치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업체의 경우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연평균 9t가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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