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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4월 7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경기지역 등록 대부업체 1,439곳 중 약 25%인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1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이자율 또는 변제 기간 미기재 등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 대부 광고 필수문구 누락,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 사항 변경 미등록 등입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재 불명 또는 자진 폐업에 따른 등록 취소 87건,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영업 정지 1건, 광고 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15건, 대부 조건 게시 소홀 등에 따른 행정지도 77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특히, 현장점검에 불응한 고양시의 한 대부업체에는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안양시의 또 다른 대부업체에는 대부계약서 원본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해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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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장점검에 불응한 고양시의 한 대부업체에는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안양시의 또 다른 대부업체에는 대부계약서 원본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해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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