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토킹 살인' 40대 구속...'보복살인' 적용 검토

'대구 스토킹 살인' 40대 구속...'보복살인' 적용 검토

2025.06.16. 오후 9: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법원 "범행 수법 잔혹하고 계획적" 구속영장 발부
가스관으로 아파트 6층 침입…스토킹하던 여성 살해
법원, ’특수협박 혐의’ 첫 영장 기각…풀려나 범행
AD
[앵커]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붙잡힌 4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형량이 더 높은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40대 A 씨가 수갑을 차고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도주 나흘 만에 붙잡힌 A 씨는 압송될 때와 같은 복장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A 씨 / 대구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도주까지 계획하신 건가요?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

심문은 10분 만에 끝났고, 법원은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위협해 이미 경찰 조사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앞선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풀려났고, 끝내 피해자를 해쳤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수영 / 변호사 : 수사에 잘 협조하고 있고, 주민등록 잘 돼 있으니까 주거도 분명하고, 증거 이미 다 수집돼 있고,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없다고 본 건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경찰은 송치 단계에서 A 씨에게 형량이 더 높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영상기자 : 전대웅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