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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출산한 아내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지급하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8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잠깐 가게를 쉬어야 하는 등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전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서울시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출산한 배우자가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과 1인 자영업자의 사업장이 서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해, 서울에 살면서도 사업장이 경기도라 지원을 못 받는 사례는 사라지게 됩니다.
YTN 김준영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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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출산한 배우자가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과 1인 자영업자의 사업장이 서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해, 서울에 살면서도 사업장이 경기도라 지원을 못 받는 사례는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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