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서류 촬영·유포' SPC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근로감독관 서류 촬영·유포' SPC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2024.07.15. 오후 6: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현장 조사 나온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서류를 몰래 찍어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방실수색죄 등으로 SPC 직원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근로감독관이 현장 점검을 위해 사용하는 회의실에 몰래 들어가 대전고용노동청이 작성한 근로감독 계획 서류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회사 동료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대전고용노동청은 SPC 계열사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감독 계획 서류를 몰래 사진으로 찍어 전송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근로감독 업무가 방해되지 않은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