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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또, 관리사무소장 배치 시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추가해, 부적격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과 대응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안내, 관리 주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의 구체화 등도 추가됐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입니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개정 준칙의 세부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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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또, 관리사무소장 배치 시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추가해, 부적격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과 대응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안내, 관리 주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의 구체화 등도 추가됐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입니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개정 준칙의 세부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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