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오늘(21일)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독성과 마약 성분 감정 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인터폴 등 국제 공조 결과 중국 화장품 판매업체에서 무작위로 발송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해물질을 넣은 흔적과 한국인 개인정보 불법사용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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