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도입한 수륙양용차는 8륜 구동 6인승 차량으로, 육상에서는 시속 40㎞, 수상에서는 시속 5㎞ 속력으로 갯벌이나 모래 등을 가리지 않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7월부터 운영되는 시민수상구조대와 함께 수륙양용차를 적극 활용해 수난사고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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