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아산시장 벌금 천5백만 원...구형량 2배 가까운 형량

'선거법 위반' 아산시장 벌금 천5백만 원...구형량 2배 가까운 형량

2023.06.05. 오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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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검찰 구형보다 2배 가까이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전국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성명서를 발표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박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8백만 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부동산 매각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박 시장의 성명서가 허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명서가 추측이나 강한 의심으로 작성됐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소명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어 박 시장이 성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표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며 성명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박 시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시장이 과거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1심 판결 뒤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경귀 / 충남 아산시장 :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선고한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추단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필귀정을 믿습니다. 항소심에서 바른 판단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최종심에서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촬영기자 : 장영한
그래픽 : 강민수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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