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은 두 사람이 아이를 넘겨주는 대신 병원비와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B 씨 남편의 DNA를 확보해 대조한 결과 대리모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30대 여성 A 씨는 지난 13일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 낳은 아이를 두고 잠적했고, 이후 B 씨가 나타나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아이를 데려가려다 적발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기사목록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