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국립공원에 어머니 묘지 만든 60대 징역형

설악산 국립공원에 어머니 묘지 만든 60대 징역형

2022.10.03. 오후 12: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설악산 국립공원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묫자리를 쓴 6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 국립공원 내부에 심어진 나무를 허가 없이 벌목하고, 270㎡ 규모의 묘지와 돌계단, 정화조 등을 설치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공원 지역이 원상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