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하다 5살 딸 목 조른 아빠...딸 용서에 징역형→벌금형

부부싸움 하다 5살 딸 목 조른 아빠...딸 용서에 징역형→벌금형

2022.05.14. 오전 10:1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다섯 살 딸의 목을 조른 아빠가 딸의 용서로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5살 딸의 목을 조르고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려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며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장에서 당연 면직 처분을 받게 돼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이 곤란해질 수 있고, 이혼 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 전 부인과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