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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운전자 A 씨와 지인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안동시 임하면 간이터널 근처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와 충돌한 뒤 조수석에 있던 지인 B 씨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무면허 상태였고,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애초 경찰에서 일반 사고로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다가 블랙박스 영상에서 운전자 인상이 다른 점을 확인해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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