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붕괴 건물 시공사·감리자 고발키로

광주 동구, 붕괴 건물 시공사·감리자 고발키로

2021.06.10. 오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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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청은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붕괴 건물 철거를 맡은 시공사와 감리자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은 시공사 '한솔기업'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감리자 '시명 건축사 사무소'를 이번 주 중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택 구청장은 시공사는 해체계획서대로 철거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감리자는 철거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 관리법에는 감리자가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무기징역 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재개발조합에는 현장 안전 조치를, 시공사에는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 대책 수립도 요구했습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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