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님 200만 원이요~” 휴대폰 싸게 살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호갱님 200만 원이요~” 휴대폰 싸게 살 수 있는 제도가 있다?

2021.01.25. 오전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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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님 200만 원이요~” 휴대폰 싸게 살 수 있는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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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황동현 한성대 교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위원회 위원장)

●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외국보다 비싼 이유?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 판매 특징
● 분리공시제 도입되면? 출고가 투명 공개
● 이용자 차별 개선, 단말기 가격과 서비스 요금 촉진
● 분리공시제, 2014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시도... 시작은 좋은 취지나 나쁜 법으로 변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in터뷰 시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고사양 스마트폰 가격이 최고 73%, 60만 원까지 오르고, 최신형 단말 가격은 평균 100만 원을 넘어 섰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도 등장하면서 핸드폰 요금제만큼 출고가, 기계 값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계 값을 잡는 방법 중 하나로 분리공시제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방통위에서 올해 도입하겠다는 계획인데, 분리공시제가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스마트폰 보다 싸게 살 수 있게 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동현 한성대 교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동현 한성대 교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하 황동현):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스마트폰은 여러 기능을 담고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 대부분 100만 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출시된 스마트 폰 중 80만 원 이하로 출시된 고사양 스마트폰 모델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 황동현: 네. 그렇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018년 이전에는 중저가 단말기 판매 기준이 증가했으나 스마트폰의 판매 비중이 대략 70% 정도이고요. 73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했고 2018년 이후에는 96만 원에서 약 140여만 원 증가해서 소비자 구매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간단히 단말기 시리즈별로 살펴보면 약 13%에서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 최형진: 일부에서는 외국보다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비싼 가격으로 출시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 황동현: 아무래도 이유는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시장 현황과 유통구조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을 듯합니다. 국내 이동통신은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해 판매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조사가 신제품을 출고할 때 100만 원의 출고가를 책정한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지만, 마케팅 비용을 고려해서 130만 원으로 불리고요. 이후에 한 30만 원은 유통망에 지급해서 제품을 대폭 할인해준다는 인식을 소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판매를 촉진한다고 볼 수 있겠죠.

◇ 최형진: 스마트폰 100만 원 물론 200만 원 가까이 하는 기종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리공시제 도입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분리공시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 황동현: 지난주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편익 확대를 위해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고 그중 하나가 이동통신 시장의 분리공시제 도입이거든요. 분리공시제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단말기 공시 지원금에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분리 표기하는 결합에서 분리해 공시하는 제도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를 나눠서 표기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 최형진: 네. 저번 단통법 당시에 도입되려고 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잖아요.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발표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위약금에서 약정과 무관한 제조사 지원금을 제외해 부담을 낮춘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약정 위약금이라는 게 처음 기계 살 때 2년 쓰겠다, 3년 쓰겠다. 이런 약정을 하고 기계 값을 할인 받잖아요, 그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의 위약금인 건가요?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부담을 낮추겠다는 건가요?

◆ 황동현: 그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위약금인 것은 맞고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3년 약정을 하고 30만 원 할인을 받았다. 이동통신사가 15만 원, 제조사가 15만 원 지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1년 후에 해약하는 경우 그동안 기간을 채우지 못한 2년 부분을 대략 2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요. 이동통신사 10만 원과 제조사 10만 원의 위약금이라고 하면 해약하더라도 휴대폰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조사 장려금 위약금을 제외하고 10만 원으로 부담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현행 위약금은 6개월 이후에 감소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가입 후 1개월부터 줄여주도록 개선하는 걸 계산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는 것이죠.

◇ 최형진: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범위 확대해서 지원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유통점이라는 게 우리가 휴대전화를 살 때 통신사 대리점에서 구매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확대하겠다는 건가요?

◆ 황동현: 네 그렇습니다. 현행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 한도는 공시 지원금의 15%인데, 현장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고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추가지원금 한도를 20% 또는 30% 상향해서 궁극적으로는 유통망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증대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형진: 여기서 궁금한 게 단통법 같은 경우는 33만 원이라는 할인 상한선이 붙어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대리점을 가도 똑같은 가격에 사야 한다는 취지인데 만약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대리점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나요?

◆ 황동현: 그렇죠. 사실 그동안 축구 선수들을 농구장에서 게임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번의 취지는 조금 더 자율성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축구장에서 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합리적으로 바뀌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최형진: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 황동현: 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이동통신 시장을 소비자 입장에서 평가하면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의 불투명한 구조의 차별을 받는 소비자들이 존재했거든요. 예를 들어 단말기 가격도 5G가 도입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략 50% 이상 증가했고, 요금의 경우도 3G, 4G, 5G를 기준으로 할 때 SK 최고 요금의 경우 대략 10만 원, 약 25%에서 30%까지 요금이 증가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에 투명한 제도가 도입되고, 이용자 차별이 개선되는 등 단말기 가격 및 서비스 요금이 촉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최형진: 네. 제조사에서는 분리공시제로 마케팅 과정에서 활용되는 판매장려금이 공개되면 글로벌 경쟁력에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우려를 얘기하는데, 판매장려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 황동현: 이동통신 시장에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것을 공시지원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조사가 지원하는 것을 판매장려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이슈냐면 휴대폰을 판매하고 온·오프라인의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를 판매할 때마다 추가 리베이트(지불대금이나 이자의 일부 상당액을 지불인에게 되돌려주는 일 또는 그 돈)를 받는데 대부분의 이용자에게 불법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것이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으로 대부분 조성됐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입니다.

◇ 최형진: 그렇다면 판매장려금이 제조사의 경쟁력에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제조사에 큰 영향이 있습니까?

◆ 황동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도에 무산이 됐던 건데요.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유통법에 제정되고 시행되던 2014년도에 제조사 삼성전자만 제외하고 이동통신사, 심지어는 제조사인 LG전자까지 찬성했던 제도고요. 당시 삼성전자의 집요한 무리에 의해서 좌절된 제도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 업무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이 공시가 된다면 해외출고가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데이터가 제시된 적이 없고요. 오히려 불투명이 고가 스마트폰의 확대가 최근에 문제가 되는 LG전자의 철수설 등 이런 것들에 타격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 최형진: 네. 올해 3월까지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 통과까지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 황동현: 사실 2014년도나 2018년, 또 2021년도 세 번째 시도가 있었고요. 시작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나쁜 법으로 변질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당과 야당이 합심한다면, 소비자들이 이런 쪽에서 여론을 형성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휴대폰 유통과 관련해서 분리공시제 이외에도 기계만 따로 사서 요금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가입하는 자급제 휴대폰이 있잖아요. 분리공시제 이외에 완전 자급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있는데, 두 가지 제도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 황동현: 두 가지 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자급제는 이동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5월에 시행이 됐고요, 2016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한 8% 정도, 세계 기준으로는 61%로 부진한 편이고, 최근에 4G나 5G 요금 및 품질 등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반해서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구입과 통신요금 가입을 엄격히 분리하는 제도로 대리점이 단말기를 팔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로 유럽의 대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분리공시제나 자급제 활성화가 점진적 개선방안이라면 완전자급제는 혁신적 개선방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동현: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동현 한성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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