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18 구속부상자회 일방 계약 해지, 왜?

단독 5·18 구속부상자회 일방 계약 해지, 왜?

2021.01.19.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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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5·18 구속부상자회가 서울에 있는 업체 두 곳과 복지증진 사업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5·18 구속부상자회가 최근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지해 그 이유를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국에 있는 빈 파출소를 활용해 거창한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던 5·18 구속부상자회,

그런데 5·18 구속부상자회와 업무 계약을 한 서울 업체 두 곳에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5·18 구속부상자회가 업체에 보낸 내용증명 사본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지난해 9월 맺은 업무 계약을 해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해지 날짜는 지난 12일입니다.

5·18 구속부상자회 안에서 복지증진 사업 추진을 둘러싼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YTN 취재가 막 시작되던 때입니다.

5·18 구속부상자회는 업체 측의 불미스런 행위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로 인해 신뢰와 신의가 깨졌다는 겁니다.

[5·18 구속부상자회 계약 업체 관계자 : 불미스러운 거랑 명예훼손이다 하는데, 전 계약서 원본도 없거든요? 투자를 받기 위해 사기를 쳤다거나 아니면 회장님 이름을 막 어떻게 했다거나 그런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5·18 구속부상자회는 업체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문흥식 5·18 구속부상자회장은 "공법단체 설립을 비롯한 여러 업무를 하느라 계약 해지 시기를 놓친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해당 업체가 금전과 관련된 잡음을 일으킨 것도 계약 해지 사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5·18 구속부상자회는 지난 13일에는 회원 10명에 대한 징계도 갑자기 철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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