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보도연맹 희생자 15명 70년 만에 무죄

마산 보도연맹 희생자 15명 70년 만에 무죄

2020.11.20. 오후 3: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 1950년 발생한 마산 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해 15명이 7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 15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 15명은 지난 1950년 이적 행위를 모의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체포와 감금된 후 마산지구 계엄사령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숨졌습니다.

희생자들은 6·25전쟁이 나자 북한군의 남침에 호응해 남로당원을 규합한 뒤 북한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 사실을 증명할 어떤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열린사회희망연대는 마산지원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유가족이 원통한 마음을 풀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실질적인 정부의 명예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를 빠르게 보상하고 가해자를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위령탑 건립과 추모 공원 조성 등 경남도와 창원시가 후속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관련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 6명이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종혁 [johnpar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