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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짓고 교도소를 가라는 환청을 듣고 강도질을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맥주를 훔쳐 달아났지만 환청이 들리고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신고하라고 하는 등 정신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9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돈을 빼앗고 맥주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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