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km 이하·고의성 없어도"...전주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적용

"30km 이하·고의성 없어도"...전주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적용

2020.07.20.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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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유아, 불법 유턴하던 SUV에 치여 사망
시속 30km↓·과실 스쿨존 사상사고도 ’민식이법’
스쿨존 사망사고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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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전주 스쿨 존 안에서 난 첫 번째 사망사고에 대해 경찰이 민식이법을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시속 30km 이하로 달렸더라도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냈다면 고의성 여부를 떠나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골목에서 나온 SUV 차량이 큰길로 들어섭니다.

잠시 후 사람들의 이목이 길 반대편으로 쏠리고 구급차와 경찰차가 잇따라 도착합니다.

지난 5월 21일 낮 전북 전주시 반월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난 어린이 사망 사고입니다.

53살 운전자 A 씨는 불법 유턴하다 도로에 서 있던 2살 유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택중 / 전주 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이번 사고는 운전자가 30km 속도가 넘지 않았지만 본인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가해 차량의 속도는 시속 9~18km 사이.

시속 30km 이하로 달리던 차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냈다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라고 경찰은 강조했습니다.

A 씨는 피해 아동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고의성 여부는 민식이법 적용 변수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택중 / 전주 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교통사고는 일반 형사범과 달리 과실범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도로 상에서 못 봤다는 것은 부주의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사고로 어린이가 숨진 경우에는 운전자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의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기관의 판단과는 별개로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은 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kimms07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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