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못 먹나요?"...야간 음주·취식 벌금 300만 원

"해수욕장에서 못 먹나요?"...야간 음주·취식 벌금 300만 원

2020.07.18.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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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밤에 해수욕장에서 술과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됩니다.

어기면 최대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는데 이걸 모르는 피서객도 많고, 밤새 단속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됩니다.

송세혁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장 첫날, 강릉 경포 해수욕장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백사장에 피서객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아 술과 간식을 나눠 먹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음주와 취식 행위가 금지됩니다."

단속반이 제지하자 곧바로 술자리를 정리합니다.

[피서객(음성변조) : (단속반: 1차는 경고고 또 적발되면 벌금 300만 원요.) 딱 이것만 먹고 바로 일어날게요.]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전국 해수욕장은 25곳입니다.

충남은 11일부터 시행했고 강원과 부산 등은 다음 주말부터 폐장할 때까지 시행합니다.

계도가 우선이지만 이를 어기면 고발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는 피서객도 많습니다.

[피서객(음성변조) : (음주가 금지됐다는 건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었는데요.]

어디까지가 금지 구역인지를 놓고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피서객(음성변조) : 솔밭은 된다고 아까 담당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요. (단속반: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단속반이 철수하는 새벽에는 사실상 통제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밤까지 하면 24시간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에 따른 예산이나 피로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취지를 더 잘 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와 함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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