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교사 파면" 국민청원 하루 10만 명...해당 교사 "마녀사냥"

"성희롱 교사 파면" 국민청원 하루 10만 명...해당 교사 "마녀사냥"

2020.04.30. 오전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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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A 교사 업무 배제 후 수사 의뢰
경찰, 학생·학부모 전수조사 뒤 교사 조사 예정
A 교사, "마녀사냥이 남의 일인 줄"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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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쓴 초등학교 교사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하루 새 10만 명 넘게 동참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 씨를 파면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A 씨가 학생들에게 빨래한 속옷 사진을 올리라는 숙제를 내고, 사진을 보고선 부적절한 성희롱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국민청원을 올린 학부모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사를 파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원 참여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은 A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성인지 감수성 발생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 울산 전체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방법을 제고 해서 실효성 있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해야 할 것 같고….]

경찰은 교육청에서 신고한 내용을 분석하며 피해자 조사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같은 반 전체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 A 교사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복상 /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 : 피해자 조사가 먼저 확보되어야 하므로, 피해자 조사,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중입니다.]

파문이 번지자 A 교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마녀사냥이 남의 일인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A 교사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kimic@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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