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 안 살면 지원 제외" 긴급 도움 '사각지대'

"충남에 안 살면 지원 제외" 긴급 도움 '사각지대'

2020.04.08. 오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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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백만 원 지원
업주 사는 곳까지 충남인 경우만 신청 가능
타 자치단체는 사업자 등록 장소로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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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치단체마다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충남에서는 업주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긴급 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충청남도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은 한 업체당 백만 원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면서 지난달 매출액도 1년 전보다 20% 이상 감소한 사업주들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충남 계룡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인접한 대전에 집을 구해 생활하는 A 씨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사업장뿐만 아니라 업주가 사는 곳도 충남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A 씨 / 충남 계룡시 음식점 업주 :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장) 세금을 충남에 내고 있는데…. 충남에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 안 해준다는 건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속상하죠.]

사업주가 충남에서 경제 활동을 해왔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지역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A 씨처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허염 / 충남 계룡시 일자리경제과장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사업주가 계룡시에 10%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충남도 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사업주에게 지원을 못 해주는 부분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충남도는 도비와 시·군비로만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 도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청 관계자 : 처음부터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 데 도민에 대한 생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하지만 경기 김포시와 경북 경산시, 대전시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자 등록 장소만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어 차이를 보입니다.

충남에서 소상공인 지원이 타 지자체와 다른 기준으로 이뤄지면서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일부 업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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