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음란물 유포자 '켈리' 항소심 선고 연기

텔레그램 음란물 유포자 '켈리' 항소심 선고 연기

2020.03.26. 오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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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수천 건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운영자 '켈리', 32살 신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내일(27일) 오전 10시 예정됐던 신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다음 달 22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18년 1월부터 20개월간 '갓갓'으로부터 받은 음란 동영상 9만여 건 가운데 2,500건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신 씨가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음란물 유포자 검거에 단서를 제공한 점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지만 'n번방' 사건이 보도된 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되자 급작스럽게 변론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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