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진입' 5등급 차량, 다음 달부터 과태료

'서울 도심 진입' 5등급 차량, 다음 달부터 과태료

2019.11.25. 오후 10: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녹색교통지역’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
긴급차량·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대상 제외
서울시 "초미세먼지 발생량 15.6% 감축 기대"
AD
[앵커]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한 녹색교통지역이 본격 운영되는 건데요,

2021년에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자]
일주일 내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서울시 중구 서소문입니다.

녹색교통지역 시범운영 중인데 지금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심심치 않게 지나다닙니다.

하지만 12월 1일부터는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이렇게 서울 사대문 안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노후 경유차 등 공해유발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녹색교통지역이 다음 달부터 본격운영됩니다.

단속 지역은 사직동과 혜화동 등 종로구 8개동, 소공동과 을지로 등 중구 7개동, 한양도성 내부입니다.

다만 긴급차량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10월 31일까지 저감장치 부착 신청을 했거나,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황보연 /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 45개 지점의 119개 CCTV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 차량에 대한 자동 검지·조회 그리고 통보까지 자동으로 진행되고 사후고지·이의신청 절차까지 시스템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에선 대신 녹색교통시스템이 도입되거나 확충됩니다.

서울역과 시청 도심 주요지점과 명동과 남산 등 관광지역을 연결하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가 운영되고, 공유교통수단인 따릉이와 나눔카는 2배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7월부터 10월까지 시범운영기간 동안 5등급 차량 통행량이 14% 넘게 감소했다면서 운행제한을 본격시행하면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15.6%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에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