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경찰 무혐의 처분

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경찰 무혐의 처분

2019.08.08. 오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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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미혼인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 B 군과 성관계를 맺어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져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데다 B 군의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또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충북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성관계는 B 군의 친구가 상담과정에서 이 사실을 교사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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