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취소' 제주 영리병원 직원 해고 통보...직원들 "당혹·막막"

'허가 취소' 제주 영리병원 직원 해고 통보...직원들 "당혹·막막"

2019.04.29. 오후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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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기한 내 문을 열지 않아 허가 취소됐는데요,

병원 측은 직원 50여 명에게 고용 해지를 통보하면서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허가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 측이 '근로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사실상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회사는 지난 4년 동안 병원 설립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제는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측은 준공과 함께 의사 9명을 포함해 직원 130여 명을 채용했으나, 현재 50여 명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은 당혹감 속에 긴급회의를 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 : 직원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미리 말해주지 않고 갑자기 통보해서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앞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면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후 병원사업을 운영할 적임자가 나타나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는 해고 통보 시 한 달 전 통보가 원칙이기 때문에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 개원준비도 하지 않았고 실제 진행할 의사나 협의가 지난 3개월 이상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제주도는 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해 허가 이후 3개월 내 문을 열지 않자 지난 17일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병원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의 위법성을 놓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정상화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병원 측이 의료사업을 포기하면서 의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YTN 유종민[yooj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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