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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경찰서는 건설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전북지역 일간지 기자 4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배수로 공사권을 따주겠다며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개인적인 돈거래였을 뿐 공사와 관련해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 씨는 지난해 4월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배수로 공사권을 따주겠다며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개인적인 돈거래였을 뿐 공사와 관련해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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