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1심 패소에 항소...BTS 뷔 "카톡 제출 당황"

하이브, 민희진 1심 패소에 항소...BTS 뷔 "카톡 제출 당황"

2026.02.20. 오후 6: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민희진 손 들어준 1심…"하이브, 255억 지급"
하이브, 패소 1주일 만에 항소장 제출
"민희진-뷔 대화, 증거로 채택"…뷔 "매우 당황"
AD
[앵커]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주식 관련 소송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심 법원이 민 전 대표와 BTS 뷔의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뷔는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2일 법원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주식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청구한 255억 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패소한 하이브는 1주일 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민 전 대표와 BTS 멤버 뷔의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 자료로 채택했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도되자 뷔는 SNS를 통해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뷔는 자신의 지인이어서 공감하며 나눈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면서 어느 한쪽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대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증거 자료로 제출된 데 대해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음반 제작사 등을 대표하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1심 결과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판결이 계약 기간 중 멤버를 빼가는 이른바 '탬퍼링'으로 볼 수 있는 행위까지 정당한 경영 활동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판결 직후 소모적인 분쟁은 털어내고 싶다며 새 소속사 관련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예상대로 하이브가 항소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은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임샛별

YTN 김승환 (k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