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노조 가능할까?...화려한 케이팝의 이면

아이돌 노조 가능할까?...화려한 케이팝의 이면

2025.11.30. 오전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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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년 50~60팀, 2~3백 명의 신인 아이돌이 무대에 오르지만, 톱스타가 되는 건 손으로 꼽힙니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이돌 처우와 권익 보호를 위한 '아이돌 노조'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엔터 업계에서 그야말로 갈리듯 일하는 스태프들의 노동 현실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긴 생머리 그녀' 등 여러 히트곡을 낸 아이돌 그룹 '틴탑' 전 멤버 방민수 씨.

재작년 팀을 탈퇴한 뒤 일반인으로 살며 몸을 쓰는 일을 하는 근황이 공개돼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국회 토론회에서 아이돌 세계의 이면을 털어놨던 방 씨가 이번엔 '아이돌 노조'를 들고 나왔습니다.

기본 생계가 가능한 소득을 보장하고 노동 착취 등으로부터 아이돌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고 나선 건 이름이 알려진 가수들 십여 명입니다.

[방민수 / 아이돌 노조 준비위원장(전 틴탑 멤버) : 들어서 이름 아시는 분들도 (상황이 어려운) 그런 팀들이 많아요. (저희가 도움 드리고 싶은 조합원은) 잘 되신 분들이 아니라 안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과거 욕설 등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가 전면에 나서자 비판도 뒤따랐는데, 방 씨는 노조 설립과는 분리해서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방민수 / 아이돌 노조 준비위원장(전 틴탑 멤버) : 노조, 조합이 욕을 먹는 것보단 내가 욕을 먹는 게 낫다….]

제가 과거에 했던 발언과 지금 현재 조합을 위해 움직이는 건 별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노조 준비위 측은 아이돌이 실질적으론 소속사 지휘·감독에 따라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일하는 만큼 근로자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넓게 해석됩니다.

2018년 대법원은 방송연기자 노조와 관련해 노조법상 근로자를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할 수는 없다며, 전속성이 약하더라도 노동 3권 보장의 필요성이 크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승민 / 변호사 : 아이돌 노조 성립과 아이돌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아이돌과 기획사 간 체결한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연기자 등의 사례를 빼고) 연예인을 기획사의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위 노조가 실제로 설립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상암동입니다.

무대 위 아티스트를 빛나게 해주는 스태프들이 많은 곳인데요.

엔터 업무는 특성상 짧은 시간에 과도한 업무를 해야 할 때가 많아, 스태프들이 긴장 상태에서 오래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수익의 핵심인 아티스트와 콘텐츠에 회사 투자가 집중되다 보니, 노동 환경 개선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나온 엔터 업계 종사자 조사 결과를 보면, 24시간 근무에 가까워 늘 신경이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아티스트 부당 행위에 시달려도 피해를 드러낼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개선 요구에 오히려 퇴사를 강요받았다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김영민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장 : (엔터 업계는) 퇴근 후에도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태가 초래되는….]

종사자분들이 우울증을 느끼거나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빈번하게 면접 조사에서 확인됐고요"

의식주조차 스스로 해결하기 버거운 '못 뜬' 아이돌부터, '열정 페이'를 당연한 듯 요구받는 스태프들까지.

케이팝 산업이 화려해지는 만큼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 속에서,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상기자 : 진형욱
디자인 : 정하림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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