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첫 사례...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

'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첫 사례...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

2024.10.07. 오후 5: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는 '물납제'가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실제 사례가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상속세로 들어온 미술품 네 점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등록해, 향후 다양한 전시와 행사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납된 작품은 중국 작가 쩡판즈의 '초상' 2점과 국내 작가 이만익의 일출도, 전광영의 한지 조각 '집합'으로, 신청 작품 10점 가운데 물납 허가가 내려진 것들입니다.

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물납제는 담당 세무서에 신청한 뒤, 문체부가 구성한 심의위원회가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따져 물납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진행됩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