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드라마 'D.P' 출연배우 군복착용은 불법?

[팩트체크] 드라마 'D.P' 출연배우 군복착용은 불법?

2021.09.13. 오전 09: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팩트체크] 드라마 'D.P' 출연배우 군복착용은 불법?
AD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9월 11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드라마 'D.P' 출연배우 군복착용은 불법?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와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최근 군대 내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연일 화제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출연 배우가 군복을 입는 게 불법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고요?

◆ 송영훈> 라는 드라마는 탈영병을 추적하는 육군헌병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 배우들이 당연히 군복을 입고 연기를 하는데요. 드라마 촬영 당시 국방부나 육군의 협조 없이 진행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 현역 군인이 아니면 군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김양원> 군복을 민간인이 허락없이 입으면 안되는 거군요?

◆ 송영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단속법이 있습니다. 이 법 9조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보수집회에서 착용한 군복은 대부분 ‘유사군복’이었는데요. 군복단속법 제8조에 군복 등의 제조·판매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군복이나 유사군복 모두 위법사항이다, 그렇다면 의 제작진이 법을 위반을 한 건가요?

◆ 송영훈> 예외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이나 공익 활동 등 다른 법령이나 국방부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9조 3항에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군복을 착용하면 군복단속법과 상관없이 현역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라마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여겨지지만 아직 법원 판례가 없어 100%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문화예술진흥법 2조는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을 영화 또는 연예 창작물을 제작·공연하는 행위라고 본다면 군 협조 없이도 군복 입은 배우가 출연하는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도 가능한데요. 착용이 금지되는 군복이 현재 군에서 사용하는 군복 또는 그와 유사한 군복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디자인이 다른 구형 군복은 군복단속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9년 대법원 판결 때문인데요. 당시 대법원은 “군복단속법에서 금지하는 군복은 군이 ‘현재 착용 중인 군복’으로 한정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구형 군 전투화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형 군복은 민간인이 입더라도 군인과 민간인의 식별이 곤란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 김양원> 문화예술의 영역은 군복 착용이 예외군요. 그럼 '드라마 에서 출연자들의 군복 착용은 위법이다'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닌 걸로 판정하겠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