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서 운전 연습?...무면허라면 엄연히 '불법'

운동장서 운전 연습?...무면허라면 엄연히 '불법'

2021.06.20. 오전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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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도로주행 연습을 할 때, 운동장 같은 공터에서 가족이나 지인한테 배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아무리 연습이라도 면허가 없다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형사 입건 사례도 나왔습니다.

LG헬로비전 충남방송 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산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운전 연습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지난달 이곳에서 무면허로 차량 운전 연습을 한 2명과 옆자리에서 도와준 2명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평소 이 같은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고 말합니다.

[예산종합운동장 이용 주민 : 주차장 쪽에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가끔 보면. 주차장도 차 많이 대 있는 데는 별로 안 하고 비어 있는 공간 쪽으로 가서 하고….]

주로 산책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인 만큼 운전 연습 중 사고가 날 위험도 있습니다.

[윤월구 / 예산군 예산읍 : 위험하죠. 왜냐하면 운전면허증도 없고 어르신들은 운동신경이 솔직히 부족하잖아요. 저기서 온 것 같아도 가까이 왔는데 그분들은 또 멀리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위험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차량 통행량이 적고 공간이 넓은 운동장이나 주차장 등에서 운전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면허가 없다면 장소와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 불법입니다.

도로 주행 시험을 앞두고 운전 연습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연습용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고까지 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정우진 / 충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운전 연습을 하기 위해선 일단 학과 시험과 기능 시험을 통과한 후 연습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에 정식 차량이라든지 개인 차량에는 앞뒤에 주행연습이라는 표지판을 붙이고서 2년 이상 면허증을 취득한 동승자와 함께 운전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에서 발생한 무면허 운전 사고는 330여 건, 사망자는 11명입니다.

경찰은 '아무도 없으면 괜찮겠지'하는 생각에 한 무면허 운전 연습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TV뉴스 정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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