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임·이난초 씨, 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 인정

정순임·이난초 씨, 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 인정

2020.06.26.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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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로 정순임 씨와 이난초 씨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순임 씨는 고 장월중선 명창의 딸로, 박송희 전 보유자로부터 흥보가를 이수했고, 2007년 경북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난초 씨는 1980년 고 강도근 전 보유자에게 흥보가를 습득했으며 전북 남원을 기반으로 많은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정 씨와 이 씨는 모두 웅장하고 화평한 소리가 특색인 동편제 계열 흥보가를 전승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또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로 김영자 씨와 정회석 씨를 인정 예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종묘제례악 최충웅 씨 등 11명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처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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