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양 늘고 유기도 증가...내년부터 유기하면 벌금

반려견 입양 늘고 유기도 증가...내년부터 유기하면 벌금

2020.05.31. 오전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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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견, 등록제 제외·무방비 번식해 유기 많아
내년 2월부터 반려견 유기 3백만 원 이하 벌금
판매자가 반려견 등록 신청하고 구매자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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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반려견을 입양하는 가정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버려지는 반려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반려견을 유기할 경우 벌금형을 받는 등 동물보호법이 강화됩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로 석 달째 학교에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있는 초등학생 현서, 가족과 의논해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김정호 / 학부모 : 아이가 무기력하고 심심해했는데 많이 밝아지고 책임감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반려견 입양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0년 460만 마리에서 2019년 598만 마리로 늘어나는 등 10년 만에 30%가량 증가했습니다.

반면 버려지는 개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6만 마리 정도였던 유기견은 2019년 10만 마리가 훌쩍 넘었습니다.

버려진 동물을 관리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전국에 280여 곳.

이 동물보호소는 유기견을 훈련시켜 해외로 입양 보내는데, 2백 마리 정도였던 것이 코로나19로 해외입양이 막히며 두어 달 새 250마리로 늘었습니다.

일명 '마당 개'로 불리는 잡종견들은 통상 반려견으로 분류되지 않아 등록제도 해당하지 않고 무방비로 번식해 유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미연 / 용인시동물보호협회 대표 : (경기도는) 도시하고 농촌 지역의 복합형이잖아요. 공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개들도 모두 유기견으로 분류돼서 시 보호소로 들어오니까 그런 개들이 많이 늘어났죠.]

유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반려견 등록은 67%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

내년 2월부터는 동물보호법이 강화돼 반려견을 유기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 개를 분양할 때 판매자가 등록신청을 하고 구매자가 최종 확인하는 것으로 법이 바뀝니다.

[함태성 /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 : 종래에는 판매자가 파는 데 급급했지만 이제는 구매자 명의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향후 등록비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유기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판매를 위해 반려견을 무분별하게 번식시키는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선희[sunny@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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