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예술 촉진 획기적 계기 마련"

"장애인 문화예술 촉진 획기적 계기 마련"

2020.05.21.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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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법' 제정안이 통과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와 지원 계획 수립,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 예술인입니다.

다만, 65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로 임금근로자와 같고,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 준하는 출산 전후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술인과 예술사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서면계약 활성화 방안을 강구 하는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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