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설리, 안타까운 죽음...악플·루머 원인이었나?

[뉴스큐] 설리, 안타까운 죽음...악플·루머 원인이었나?

2019.10.15.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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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수이자 배우 설리 씨 사망사건으로 애도의 물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루머와 악플에 시달리면서도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소신을 밝혀온 인물이었는데 악플 금지법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사건사고 소식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알려진 인물의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사건인 만큼 다루기가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여론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 또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사인은 파악해 봐야겠지만 일단 그동안 악성댓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승재현]
사실 저희들도 이미 그 부분은 익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 악플에 의해서 일단 한 번 정도 2014년에 약간 방송활동을 중단했던 적도 있고 지금 특정 방송 매체에서 이것과 관련된 프로를 하면서 다른 출연진들이 악플에 많이 노출되었을 때 공감하면서 그걸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을 때 굉장히 와닿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사실 설리 씨한테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은 그런 악성의 댓글이 있을 때 선처를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악플로 인해서 사실 이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게 허위의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의한 굉장히 중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고 다들 아시겠지만 형법을 위반하면 그것이 형벌이 가해지고 형벌이 가해지면 전과라는 기록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줄 긋는 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면서 선처를 요구했던. 설리가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모습을 본다면 과연 악성댓글, 악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연예인들을 향한 악성루머나 악성댓글의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이렇게 루머나 댓글을 쓰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라고 보십니까?

[승재현]
사실 지금 댓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무기 중의 하나는 익명성이라는 거죠. 익명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앵커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받는 입장에서 제가 어떤 일을 평가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데 인터넷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특히 인터넷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SNS는 워낙 발달이 잘 되어 있어서 하나의 이야기가 단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한 댓글을 다는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그런 위법성을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댓글 하나 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얼마큼 큰 충격으로 와닿을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실 저런 수사를 할 때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 그냥 나는 그런 댓글 하나를 달았지 그 이상의 임팩트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냐. 전형적인 자기 책임의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비방의 목적으로 악플을 다는 분들이 조금 생각해 주실 것은 그런 댓글 하나가 반대편 당사자, 그것을 받아 읽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충격. 조금 후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굉장히 심각한 충격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생전에 설리 씨가 악플러에 대해서 선처를 했던 것을 다룰 때 말씀 잠깐 하셨는데 법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악성댓글이나 루머를 작성하고 유포하는 경우 어떤 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고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승재현]
사실 오해를 하시는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이건 SNS에 나왔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조금 법명은 깁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위반이라는 법률인데 저희들은 정통망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도 처벌을 받지만 그것이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고 특히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약 8개월에서 2년 6개월 정도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실형이 나올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악플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그게 허위의 사실이라면 굉장히 단순히 벌금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 악플을 다실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으면, 아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허위는 당연한 거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벌하고 있군요, 비방할 목적이라면.

[승재현]
그렇죠.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는 연예인이니까 감당해야 될 부분 아니냐 이렇게 유명세로 치부해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또 최근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승재현]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악플을 내버려웠을 때 시장에서 정화될 수 있고 도덕과 윤리에서 그게 해소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증폭되고 그게 오히려 더 확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대응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 공유 씨나 정유미 씨나 공효진 씨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렇게 고소를 하게 되면 그 악플러들이 되게 조심하는 반작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서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수인 한도 범위가 넘어선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지금 있는 규정이 낮지 않느냐, 그리고 악플이 제대로 되지 않을, 지금 이야기하겠지만 실명제 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살인무기라는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2의 설리를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사회적인 여론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 지금 두 가지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악플금지법 만들자는 얘기가 하나 있고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자는 얘기도 있거든요.

[승재현]
그러니까 첫 번째 악플러 처벌이라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정보통신망법으로 굉장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SNS 악플에 대해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처벌하자. 사실 지금 설리 일뿐만 아니라 조금 옛날 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증에 걸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어느 정도 처벌을 올리자는 것도 충분히 이유가 되지만 저는 예방적 차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예방을 하려면 그 말을 다는 사람이 자기의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치 않느냐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 사건만 바라보면 인터넷 실명제가 굉장히 타당성이 있지만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악플러들이 일반 공인,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연예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냐고 옛날에는 치부했다면 이런 부분을 나눠서 정치 쪽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특히 공인 중에서 연예인들은 또 어떻게 판단할지. 그 양 당사자의 차이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좀 입법부에서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하고 고민이 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번 사건 때도 또 언론의 무분별한 취재 행태가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승재현]
사실 앵커님하고 저희들은 말하지만 특히 이런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실 그 수단과 방법과 장소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특정 언론에서 분명히 피해자 유족 측에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무차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그분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지 그것이 인터넷상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여전히 악성댓글이 존재한다는 점도 씁쓸한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이춘재에 대해서 피의자로 정식으로 입건을 했습니다. 화성 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다. 사실은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승재현]
저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쪽에서도 여러 가지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제일 처음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을 과연 피의자로 입건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법조인들은 법조문이 가장 중요하니까 법조문에 수사는 언제 개시할 수 있는가 하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면 그 범죄의 혐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증거와 그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 거죠. 다만 그 수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현재의 사건에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따름이지, 수사 자체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피의자로 만약에 신원을 용의자에서 바꾸었다고 해서 현행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피의자로 정식 입건이 되면서 이춘재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승재현]
사실 이것도 똑같이 법조문에 따라서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무리 우리가 보고 싶어도 법치국가에서는 법이 허용하지 않으면 사실 할 수 없는 건데 특정강력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의자가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범행이 잔혹하고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거의 확실하고 그다음에 알 권리와 방금 말씀주셨다시피 재범의 방지 차원이 있고 청소년이 아니라면 그 신상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로 입건했을 때 지금 이춘재가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거기에 현대 과학기술에서 가장 그 사건의 범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DNA가 만약에 검출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공개가 가능하지 않느냐. 다만 여기서 하나가 지금 이 사람이 그냥 피의자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의 피고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부분은 좀 살펴보면서 분명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의 여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면 이춘재가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부분이 하나 눈에 띄고 또 한 가지는 화성 사건 외에도 4가지 사건에 대해서 여죄라고 해야 되겠죠. 추가 범행이 확인됐는데 안타깝게도 가장 어린 피해자가 확인돼서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승재현]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패널로 나와서 제일 두려운 게 보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추측을 통해서 혹시나 잘못된 의견을 시청자들에 알릴까 싶은데... 사실 제가 이춘재하고 조금이라도 봐서 이야기를 하고 했으면 좋은데 분명히 그건 프로파일러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지금 이춘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인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을 거예요.

그전까지 사건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이 사건의 조사를 받았을 거고 조사받으면서 알고 있는 인지적 사실을 자기가 범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데 분명히 그 시그니처라고 요새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범죄 현장에서 반드시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이춘재가 알고 있었다면...

[앵커]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승재현]
그렇죠. 범인만이 알 수 있는 걸 이야기했다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다는데 그 그림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그림을 적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스토리로도 제가 두 번, 세 번 왔기 때문에 이 그림을 스케치할 수 있는데 이 뒤쪽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여기 계시는 앵커님들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 진술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이야기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처음에 DNA가 확인됐을 때만 해도 이 사건에 대해서 부인을 하다가 지금은 다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승재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찰 쪽에 굉장히 큰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이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강제수사라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구인하거나 데리고 오거나 구속을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없어서 정말로 임의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설정을 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흔히 라포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공감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어떤 특정 언론에 그렇게 손이 참 예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일 수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감히 이런 건데 그때 수사관이 그걸 굉장히 슬기롭게 이 진술이 끝나면 악수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라포를 형성했고 그런 과정에서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 중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진술 그리고 그중에서 허위된 진술을 찾아가는 그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춘재 관련해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8차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재심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승재현]
이게 되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8차 사건에서 이춘재의 진술이 허위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경찰이 끌려갔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고 정말 이춘재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20년 동안 윤 모 씨라는 사람이 자기의 청춘이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춘재의 진술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지금 아마 재심위 같은 경우에는 그 증거의 신빙성과 명백성이 있다면 재심 사유는 가능한 것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가 재심 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꼼꼼히 챙겨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억울한 사람이라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부분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 끝으로 5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어제, 고유정. 고유정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궁금한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 지금 보면 오른손 손에 난 상처가 방어흔이냐 공격흔이냐 이렇게 공방이 있거든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승재현]
제가 사실 법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의학자들이 판단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 법의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법의학자들의 일관된 진술은 그것은 공격흔이지 방어흔은 아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 남편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인 것이지 남편이 자기에게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막는 상처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런 진술은 법정에서 충분히 허위와 진실을 다루어서 허위와 진실이 나누어질 것이고 사건에서 변호인 측이 이야기하는 것은 법정에서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때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설득력은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방어흔을 주장하는 건 어쨌든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승재현]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고유정은 자기가 정당방위, 어떻게 보면 판 전체를 흔들어서 자기가 정당방위로 무죄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추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사건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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