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 모르고 당하는 임금체불, 이렇게 해결합시다!

[오뉴스] 모르고 당하는 임금체불, 이렇게 해결합시다!

2019.03.14. 오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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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스] 모르고 당하는 임금체불, 이렇게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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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내 임금 돌리도~”입니다. 지난주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에 이어서 오늘도 노무상담 해드립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왜 이렇게 뵙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죠. 첫 방송 이후에 주위 반응 좀 어땠나요?

◆ 김효신: 네, 다들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특히 저희 장모님께서요. ‘김 서방,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가’ 하시길래 제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 최형진: 평소에는 가족분들과 계실 때는 말씀을 많이 안 하시나요?

◆ 김효신: 아뇨,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안에서 막내기도 해서요. 말이 많기도 하고요.

◇ 최형진: 첫 방송 너무 재밌었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 코너명을 확정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애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코너명이 ‘권리 찾아 삼만리’, ‘나만 모르는 노동법’, ‘노무문제 솔깃하게 이야기해’ 등을 줄여서 ‘노솔이’ 등이 있는데요.

◆ 김효신: 센스들이 대단하시네요. 저도 저번에 해오라고 그러셔서 하나 해왔긴 했는데요. 계속 임금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숨은 임금 찾기’라고. 역시 반응이 안 좋으시네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하나 저한테 선택하라고 하시면 ‘노솔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솔이 소나무기도 하고, 마음에 듭니다.

◇ 최형진: 임금 찾아 삼만리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중에서 한 번 저희가 정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고요. 제가 그때 우스갯소리로 “떼인 돈 받아드린다”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떼인 돈 받아드린다에 꽂힌 두 분이 계세요. 먼저 우리 담당 PD, 너무 좋아합니다.

◆ 김효신: (웃음) 떼이시진 않으셨을 텐데요.

◇ 최형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분, 소개해드리죠. 우리 김효신 노무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임금 관련 내용 준비하셨다면서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인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일하고 돈 받고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알바비, 일당, 노임, 월급, 봉급, 연봉, 영어로는 pay, salary 등이라고 무수한 용어로 불리는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실까요? 바로 일하고 받는 돈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일하고 받는 돈이 모두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임금이 아니고, 사장님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써 받는 것. 즉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자로서 소중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질문도 받아보고 얘기도 한 번 해볼까 합니다.

◇ 최형진: 순간적으로 저는 대학교 강의인 줄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갑자기 문자를 주시는데. 5917번님께서는 ‘내 지갑을 지켜라’ 코너명으로요. 그리고 9180번님께서는 ‘나만 아는 노동법’이라고 ‘나만아노’ 이건 괜찮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너가 시작하자마자 고민을 상담하신 분이 계시는데. 9959번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직계가족 병원비에 해당해 회사에 청구했는데 지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급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 김효신: 사실 중간정산 사유, 우리 퇴직급여 보장법에 있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무조건 응해야 할 의무까지 규정해놓고 있진 않습니다, 법에서요. 그래서 이건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회사 담당자 잘 회유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법적으로 규정돼 있진 않다?

◆ 김효신: 네,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지만 그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사유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해서 신청은 할 수 있지만 회사가 그에 응해서 100%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규정해놓고 있진 않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처벌이 약해서가 아닐까,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 김효신: 임금체불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전액을 정기적으로 통화로 근로자한테 직접 지급하라는 임금의 4대 원칙을 정해놓고, 그걸 어기거나 하면 임금체불. 그다음에 퇴직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았을 때도 임금체불이라고 규정하고 해서 벌칙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악덕 사업주가 아닌 이상 체불액의 약 20% 선에서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요건에 의해서 체불 사업주 명단 공표를 해서 체불 사업주에 대한 나중에 사업 못하도록 은행에 대출을 못 받게 한다거나, 후속조치들이 이뤄지고 있긴 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역시 대학 강의 같군요.

◆ 김효신: (웃음) 저는 많은 정보를 드리려다 보니까 좀 딱딱한 것 같은데요. 재밌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최형진: 5189번님의 사연인데요. ‘개인 지입차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사실 지입차주 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고통 중의 하나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입니다. 퇴직금 역시 근로기준법상 말하는 근로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써 받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많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입차주 같은 경우.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학원의 원장님도 사업자, 지입차주도 그냥 우리가 차를 대주는 사업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대 개인사업자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안 된다고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다만 퇴직금을 정말 받을 수 있는 요건이 한 가지 있다면 지입차주더라도 계약상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 도급계약을 했다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고 하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0552번님께서 ‘아르바이트를 1년 하고 퇴사하게 되는데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나요? 만약 있으면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일주일에 40시간 일했고 최저월급으로 받았는데 이번 달 말에 퇴사합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임금 시간이라고 해서 계산기를 가져왔는데, 워낙 계산이 단순해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의 발생요건을 먼저 알려드리면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실 때는 무조건 발생하는 게 퇴직금입니다. 그 말을 따지면 알바든 일당으로 일하시는 분 간에 그냥 1년 넘게 일하면 무조건 받는 돈이다. 그래서 얼마를 받는지 알려드리면, 최저월급 174만5150원이거든요. 최저임금 40시간 일하셨다고 하니까 8350원×209시간 하면 174만5150원이고, 퇴직금은 일평균 임금×30일, 재직일수/365일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1년 하고 퇴직하면 한 달 월급이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고, 174만5150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예. 중간에 노무사님께서 계산하시면서 혼잣말하신 건, 그런 건 다음번에는 속으로 하시고요. 결과 정도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 정말 문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8926번님께서는 ‘저 노무사님 팬입니다. 과거에 노무사님 도움 받아서 제 떼인 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문자로라도 노무사님 응원합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짧고 굵게. 2102번님께서는 ‘그럼 퇴직연금은 상관없나요? 회사에서 분담금 납입하고 제가 알아서 운용하는데, 증권사에서 직접 찾으면 되는지요?’ 하셨네요.

◆ 김효신: 퇴직연금은 DC형, DB형 그러니까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법정퇴직금, 우리 그냥 퇴직연금이 계산하는 방법하고 똑같고요.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1년 임금 총액의 1/12만 회사에서 납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퇴직할 때 회사에서는 이 사람 퇴직했던 거 알려주고 개인연금계좌로 다시 넣을 수 있도록 은행에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 최형진: 지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0822번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회사에서 매달 받는 인센티브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이게 인센티브를 주는 입장인가요?

◆ 김효신: 어차피 이분 담당자니까 자기가 받기도 하고 인사담당자면 상품권 계산해서 주기도 할 거기 때문에요. 양자가 다 해당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인센티브가 만약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임금이라고 한다면 통화로 지급하는 통화 지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잘못하고 계시는 거다. 왜냐면 상품권을 받아서 쓰시면 되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돈으로 환가, 그러니까 바꾸셔야 할 때 차액의 발생 손해분이 생기죠. 그것 때문에 얼마 되진 않겠지만 그만큼 임금체불액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돈으로 바꾸는데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돈으로 주시죠.

◇ 최형진: 돈으로 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문자 사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3710번님, ‘저는 커피숍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하루에 4시간씩 아르바이트 하는데요. 가끔 하루에 6시간, 즉 2시간 정도를 더 일할 때도 있는데 사장님이 알바비 주실 때는 법에서 정한 하루 8시간 이내니까 연장수당 50%를 더 안 줘도 된다고 해서 못 받았습니다. 이거 사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 아닌가요?’ 하셨네요.

◆ 김효신: 네. 우선 커피숍이 5명 이상인지 아닌지, 5인 이상인지 아닌지 말씀이 없으셔서. 만약 5인 미만 4인이라고 하시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데 만약 5인 이상이라시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장님이 예전에 한 번, 2014년 9월 이전에 노동교육을 한 번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014녀 9월 이전에는 법정근로시간 8시간 이내에 일하면, 연장근로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이내면 가산수당이 없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50% 가산해서 주셔야 하고요. 체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많은 분들께서 상담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3917번님께서는 유튜브 라이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스튜디오 안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가 너무 애처로워 보이네요’ 하셔서 제가 주위를 살펴봤거든요. 노무사님 뒤에 나뭇잎 하나가 떨어진 것 같은데. 보통 누구 잘생겼다, 예를 들면 인상이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스튜디오에 떨어진 낙엽까지도 이렇게. 저희가 환경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833번님, ‘직원 모집공고 때 월급여가 180만 원이었는데, 채용이 이루어진 후에 모집 시 급여기록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60만 원을 제하고 120만 원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이게 참 애매한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 직원분들, 그러니까 근로자분들은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하기 때문에 그게 거의 확정된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학 강의식으로 말씀드리면, 모집공고는 청약의 유인, 그러니까 광고다. 그런데 그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아파트 청약하듯이 청약하는 거죠. 당첨되려고. 만약에 거기 뽑혀서 면접을 보러 가서 면접에 통과하고 합격했다고 하면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승낙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발현된 근로계약서 안에 있는 임금이 본인의 임금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생략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승낙하지 않은 상태지만 구두로 어떻게 일하기로 하고 진행됐던 부분이라서. 만약에 1주 40시간 하고 120만 원 받았다면 임금체불인 거고요. 만약 그것보다 적게 일하고 했다면 따져봐야겠지만 임금체불이 발생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먼저 쓰지 못한 잘못이 있기도 하고요. 만약에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다 같이 120만 원 받고 계시는데 나 혼자 180만 원 모집공고 봤다고 해서 계속 주장하면 사장님이 진짜 잘못 쓰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서로 양해하는 과정을 거쳐서 좀 아름답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법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진짜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 최형진: 굉장히 애매하게, 아름답게 해결하라.

◆ 김효신: 예,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 있는 선도 있지만 아닌 선일 수도, 실수로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4073번님, ‘20명의 회사인데요. 연차 월차가 없어요. 주5일 근무라 없다는데 법적으로 맞나요? 8시간 이상 일하는 날도 많은데 추가수당도 없네요’ 하셨네요.

◆ 김효신: 제가 지금, 저도 상담을 많이 나가는데 속사포로 실시간으로 상담을 계속 하니까 사실 머리가 막 그렇긴 한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넘으시면요. 연차 수당 가산수당 다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차 대체합의, 적법한 대체합의가 없었으면 주5일 일한다고 해서 연차 없으시다는 말씀은 너무 법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최형진: 그럼 잘못된 거네요.

◆ 김효신: 잘못된 겁니다.

◇ 최형진: 8시간 이상 일하는 날도 많은데 추가수당도 없다고 하시는데, 이건 받아야 하는 건가요?

◆ 김효신: 그 부분은요. 우리가 만약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포괄임금제로 돼 있으신지 잘 봐야 해요. 포괄, 어떤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을 가정해서 우리가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가정해서 먼저 급여에 포함시켜놓겠다고 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됐다면 체불로 보기 어려운 면도 있는데, 아니고 기본급으로만 돼 있다면 지급해주셔야 하는 거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조금 힘드신 것 같아서, 저희가 사연은 그래도 소개해드려야 하잖아요. 제가 조금 천천히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김효신: 아닙니다, 제가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요.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빨리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빨리 굴리면 되니까요. 이건 처음 겪어보는 거라서.

◇ 최형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속사포 노무상담을 듣고 계십니다. 9524번님, ‘직장이 9시 출근, 6시 30분 퇴근으로 30분 추가근무가 입사 때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차수당 또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효신: 근로시간 문제가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는 9시부터 6시까지 출퇴근시간을 정해놨을 텐데요. 그 30분이 정말 강제적이고 일을 계속 하는 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30분에 대한 강제성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실 텐데요. 그 부분이 조금 근로시간에서 다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 역시 주셔야죠. 적법한 연차 대체나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주셔야 하는 거 맞습니다.

◇ 최형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아서 단답형으로만 대답해주시길 바랍니다. 0691번님, ‘카드설계사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무 연수는 약 7년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당을 75%나 삭감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네요’

◆ 김효신: 카드설계사분들은 근로자성이 부정될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정될 요소도 있기 때문에 답은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계속 상담문자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방송이 끝나더라도 노무사님께 내용 전달해서 해법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하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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