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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의 날'을 새로 지정하고 한복 문화산업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흥법은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를 '한복문화주간'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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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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