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 연차휴가, 이렇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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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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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스] 연차휴가, 이렇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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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3월 7일 목요일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노무상담인데요. 연차휴가 등 노무 관련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는 박문성 해설위원을 모실 예정인데요. '박문성과 함께하는 인생상담' 시간으로 꾸며볼 예정입니다. 인생상담 될지 모르겠네요, 박문성 위원하고. 박문성 해설위원에게 궁금한 점 뭐든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대표이시기도 하시잖아요.

◆ 김효신: 네, 그렇습니다.

◇ 최형진: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사랑한 나무가 바로 이 소나무고요. 반듯한 선비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고, 한국인이 사랑하는 나무 1위에도 소나무가 선정됐다고 하는데,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대표시기 때문에 제가 소나무로 이야기를 한 번 꺼내봤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사실 소나무라는 직접적이고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명칭을 쓰는 것보다, 저는 다른 한자로 된 소나무 이름을 쓰고 싶은데요. 저희 집사람이 그냥 차라리 소나무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해서 지어서 했는데 썩 괜찮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최형진: 괜찮은데요? 일단 오늘 처음 뵙기 때문에 제가 소나무로 이야기를 꺼내봤는데, 저 잘했죠?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긴장이 확 풀렸습니다.

◇ 최형진: 김효신 노무사님 이력을 찾다 보니까요. 임금 체당금 전문이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효신: 예, 그것은 제가 처음에 원래 노무사들이 최초에 많이 업무를 하는 게 임금 체당금, 해고 사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노무사들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이기도 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여러분,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코너명을 아직 못 정했습니다. 혹시 노무사님께서도 우리 코너명, 어떤 게 좋을까. 이런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 김효신: 저 아까 바깥에서 계속 대기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요. 변호사님이 되게 재밌는 걸 하셨더라고요. 악마의 그런 거셨는데요. 저는 사실 작가님이 어제 숙제를 내주시더라고요. 지어와라, 하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거 잘못 지으면 이제 이것만 하고 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콕콕 노동’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 최형진: ‘콕콕 노동’이요?

◆ 김효신: 네. ‘콕콕’이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야무지게 자꾸 찌르거나 찍는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 허리가 콕콕 쑤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 말고 닭이 모이를 콕콕 쪼아먹는다 할 때, 우리가 이제껏 노동법에 대해서는 대강 알고 있거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이슈도 많이 되는 것을 콕콕 찔러서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어봤으니까 바로 채택해주시면 안 될까요?

◇ 최형진: 일단 저는 좀 별로인데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의미가. (웃음) 고민을 한 번 해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새해가 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1년 달력을 쭉 보거든요. 휴일은 며칠 있고, 연휴가 또 언제 언제 있나. 노무사님은 어떠세요?

◆ 김효신: 저도 똑같죠. 저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라서요. 직장 다니고 했을 때는 새해 달력 받자마자 이번에 휴가 빨간 날이 언제고 며칠이나 있냐, 이런 거 괜히 여행 갈 계획도 없으면서 뒤져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 날 많으면 괜히 흥분하기도 하고요. 때로 좌절하기도 했는데요. 17년도에 가장 좋았죠. 그때는 10일의 연휴가 있었습니다. 임시공휴일까지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바람에 한 번 재밌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계속 뒤져보니, 심심할 때 제가 휴대폰으로 달력을 잘 보는데요. 당분간 그런 날은 아직 없더라고요.

◇ 최형진: 저도 회사 다니다가 아나운서가 된 건데, 회사 다닐 때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빨간 날이 많으면. 저는 아나운서 되고 나서 빨간 날이 무서워요. 출근해야 하니까.

◆ 김효신: 지금 아나운서시면 YTN 소속은 아니신 거예요?

◇ 최형진: YTN라디오 소속이긴 한데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주휴일과 연차휴가의 차이점은 뭡니까?

◆ 김효신: 주휴일하고 연차는 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쉬는 건 다 똑같은데 우리 법을 정할 때, 주휴일하고 연차휴가일을 법을 정할 때 입법자들이 이런 생각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주휴일, 일주일간 노동을 했으니까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였을 거다. 그러니까 그걸 생리적 회복을 통해서 다음 주에 계속 일하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걸로 지정이 됐지만요. 연차휴가는 임금의 삭감 없이 휴가기간도 스스로 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노동으로부터 일정 기간 해방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그런 취지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연차는 여가 보장을 위해서 생긴 거다.

◇ 최형진: 그렇군요. 지금 또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 우리 노무사님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좋은 칭찬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8926번님의 사연인데요. ‘노무사님, 목소리가 너무 밝고 좋네요’ 혹시 아까전에 언급하셨던 와이프분은 아니신 거죠?

◆ 김효신: 네, 아닙니다.

◇ 최형진: 지인들은 아니신 거죠?

◆ 김효신: 모르겠습니다. 제가 광고는 많이 하고 왔습니다만 바로 반응이 오진 않을 겁니다.

◇ 최형진: 지금처럼 밝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을 올려주셨네요. 먼저 1797번님의 사연인데요. ‘저희 사무실은 4대보험을 5:5가 아닌 근로자가 75%를 냅니다. 입사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사인했는데 이런 경우 문제는 없습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문제가 있죠. 왜냐면 법에서 근로자:사용자 부담금을 50:50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왜 25%를 근로자한테 더 부담시킨다고 하면 분명히 임금에서 더 떼어서 공제한 거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김효신: 그 부분은 먼저 회사에서 25% 과다공제 한 데에서 이의를 제기하시고요. 안 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받아내셔야죠.

◇ 최형진: 본인이 사인을 했는데도 이것은 명백한 잘못인가요?

◆ 김효신: 네, 사실 우리 계속 지금 사회에 있는 분들이 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사인만 하면 무조건 다 따라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근로계약서 또한 법을 절대 넘어서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아래 있다. 그래서 법이 정한 조건보다 하회하는 조건은 무효로 되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1797번님 들으셨죠. 먼저 회사에 이의를 신청하고요. 안 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731번님, ‘학생인턴을 비정규직으로 계약했다가 정규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연차 계산은 언제부터 해줘야 하나요?’

◆ 김효신: 인턴 기간 동안 계속 일을 한다면, 그러니까 3개월 인턴하고 바로 그다음 날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한다면요. 뭐든지 인턴 입사일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더 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퇴직금 할 때요. 인턴 기간은 퇴직금에 뺀다, 이런 게 말이 어디서 소문이 나서 그걸 빼기도 했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 최형진: 인턴 입사일부터.

◆ 김효신: 그렇죠, 인턴 기간하고 정규직 기간이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인턴 입사일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다 계산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8609번님의 사연입니다. ‘제 동생이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근무하게 됐는데 근로계약서도 업체 측에서 작성해서 비치해뒀더라고요. 근로자 사인도 업체 측에서 하고, 통상급여도 처음 제시한 거랑 다르고요. 이럴 경우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가요?’

◆ 김효신: 예, 무조건 신고가 가능하죠.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근로계약서도 계약서기 때문에요. 서로서로 사인한 다음에 각자 한 부씩 나눠가지도록 법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사에서 무조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고, 근로자 사인까지 회사에서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8609번님, 노동청에 역시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6250번님, ‘근로자의 연차 중 명절 등을 연차에서 제외하는 게 적법한 겁니까?’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네, 이게 적법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많이 당황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게 우리 달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간 날 공휴일은요. 사실 사기업에서는 우리 근로자들의 휴일이 아닙니다. 공무원들만 쉬는 날이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해서 언제언제 빨간 날은 연차로 대체됐다는 합의서만 있으면 사실 적법한 거고요. 근로자 대표하고의 합의가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개별합의 한다는 조항은 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무효가 되겠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0341번님, ‘저는 지난해 1월 1일에 입사해서 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하고 12월 31일에 퇴사했는데요. 회사에서는 휴가가 한 달에 하루씩 생겨서 총 11일이 발생했고, 이중 5일을 사용했으니 6일에 대해서만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 김효신: 먼저 말씀드리면 틀렸습니다. 왜냐면 이 회사는 바뀐 연차를 제대로 적용해주시고 있는 것은 맞아요. 왜냐면 바뀐 연차에서는 한 달 만근하면 하루의 휴가가 생기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12월 31일 날 퇴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퇴사하시게 되면 우리 퇴직의 효력 발생일은 12월 31일이 아니라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되면 이 사람이 80% 출근한 것에 대한 15일이 별도로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11일+15일=26일이 발생하고, 사용한 휴가 일수가 있다면 그것을 차감한 만큼 미사용 일수를 퇴직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하더라도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사용 수당으로 받는 건 좋다.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세요. 미사용 일수×자기의 일일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곱해주셔서 산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오늘 정말 상담 문자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떼이신 돈들이 많으신가 봐요. 너무 많이 오는데.

◆ 김효신: 사실 노동법이 몰라서도 못 주고, 몰라서도 못 받고 그런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 최형진: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0822번님인데, ‘회사에서 조퇴할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3회 이상일 때 연차 1회를 소진하게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 김효신: 안 됩니다. 진짜 정말 다들 왜 이러시는지. 보면요. 회사의 취업규칙을 보면 이렇게 많이 규정을 해놨어요. 이게 회사에서는 지각이나 무분별한 조퇴를 막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면 연차에서 하루 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연차휴가는 모아서 없애는 게 아니라 1일 어떤 조건, 1년간 80% 이상 출근이라든지, 한 달 개근하면 하루의 휴가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조퇴한다고 해서 절대 공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너를 오늘 목요일 코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코너 중에서 상담이 제일 많이 들어온 날입니다. 떼인 돈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코너 제목을 뭔가 ‘김효신의 떼인 돈 찾아드려요’ 이런 쪽의 코너명이 좋을 것 같아요.

◆ 김효신: 저는 괜찮습니다. 사실 숙제를 내주셔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해오긴 했는데요.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정해주신 대로 받겠습니다.

◇ 최형진: 숙제를 하나 더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떼인 돈 쪽으로 멋있는 코너명을.

◆ 김효신: 또 숙제 내주시는 거예요? (웃음)

◇ 최형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말씀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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