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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근로자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명예퇴직을 종용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이 명예퇴직을 종용하기 위해 근로자를 대기 발령한 뒤 벽을 바라보고 근무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슈퍼 갑질'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고용 세습 등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노사가 스스로 개선하도록 기회를 주되 개선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양시창 [ysc0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이 명예퇴직을 종용하기 위해 근로자를 대기 발령한 뒤 벽을 바라보고 근무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슈퍼 갑질'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고용 세습 등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노사가 스스로 개선하도록 기회를 주되 개선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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